제1조 명칭과 설립목적 제2조 회원입회 및 탈회 2)회원의 입회는 자율적으로 하되 "예사랑 크럽"규정에 의거 소정의 서식을 작성한후 이용한 회원께는 준회원을 부여하며 입회를 승인하고 제3조 예술활동및 연계사업 제4조 체험예약및 절차 본 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ㅡ허수아비마을 에코뮤지엄 예사랑 크럽 회원 규정ㅡ
1)본 회는 남궁원 화가와
음악인 김순미 부부가 설립한 예술가 또는 애호가 ,동호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허수아비 에코뮤지엄 예사랑 크럽"이라 칭한다
단,약칭으로 "예사랑 크럽"이라 칭한다
2)예술인 또는 동호인들의 미술작품 토론회(세미나),
음악인들의 다양한 연주회와 워크숍등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
1)회원의 자격은 제1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자로 한다
ㅡ회원의 구분
(가)운영회원은 본크럽을 운영하는 주체자이며 의결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나)체험회원및 동호인은 준회원으로서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회원으로 의결권과 년회비는 없다
별도의 회비는 징수치않는다.
3)회원의 탈회는 탈회원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면 처리된다
단, 재입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특별한경우는 심의를 거쳐 입회할수있다
1)본 회는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위하여 예술인또는 예술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2)예술관련 사업은 다음과같이 운영한다
ㅡ각종 전시회(실내외 전반)활성화
ㅡ각종 음악및 공연활동 기획 다양화
ㅡ예술인 입주(상주)작가및 상주단체를 활성화
ㅡ전문기획팀과 예술활동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추진
1)본 예사랑 크럽의 예술 체험 연수예약은 다음과 같이한다
ㅡ회원 입회자에 한하여 예술활동을 하거나 동호인및 가족으로서 에코뮤지엄을 즐기며 직접체험활동을 할경우에 한하여 연수예약을 할수있다
따라서 예약신청자는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한후 연수예약을 한다
☆예)연수및 힐링일정중 반드시 남송미술관 탐방및작품감상(예약자는 무료관람)일정과 체험프로 참석여부를 명시하여야한다.
☆공연팀인경우, 예술인은 우선예약되며 이에 따른 가족도 가능하다
단,남송미술관 탐방은 반드시 체험연수일정에 넣어야한다.
제5조 체험학습
1)본 예사랑 크럽 회원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권장한다.
단,남송미술관 탐방과 에코뮤지엄 관람은 필수사항이다(해설사 직접설명ㅡ영상감상)
2)체험활동은 개인 또는 가족단위로 진행한다
단,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실비로 별도 징수한다
3)체험연수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하여 체험활동서를 발급받을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임기및 선출
1)임원구성은 회장1인,부회장(약간명),이사(20명이내),감사(1인)로 구성한다
ㅡ회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는다.
ㅡ감사는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특별한
ㅡ부회장(약간명)과 이사는 회장(창립자)이 임명한다.
2)임원의 임기
ㅡ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ㅡ부회장,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다
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ㅡ운영위원 위촉은 회장이 이사회또는 회원(준회원포함)의 추천으로 회자이 선임한다
단,운영위원은 30인 내로 한다
제7조 해산
1)본 예사랑크럽의 해산은 사업주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뮤지엄으로 사용할수 없을 때는 총회를 거쳐 해산한다
제8조 부칙
1)본 예사랑크럽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쟁점사항은 운영위원회(총회)에서 의결한다
2020.6.5